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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전세 입주 잔금 대출 많이 받기 - ( 5억이상 )

시중은행 전세자금 5억이최고 난 5억이상이 필요한데 어디서 받을까?

시중은행 전세자금의 한도는 최대 5억 까지입니다.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꼭 받아서 진행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고

자체 자금을 이용해 대출을 실행하는 제2금융기관을 통해 5억원 이상 받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상환능력만 보는 간편한 소득심사로 전세자금 5억이상 대출 받자

입주자금일 경우만 진행 가능하며 이자납입 능력만 보고 DTI를 계산하지 않는 간편한 소득심사로 진행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은 6억 이상이여만 진행가능합니다.

★임대인 조건 : 개인(부부공동명의)가능, 영주권, 법인, 외국인, 미성연자 불가

★임차인 조건 : 대출금(이자) 상환 능력이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 대출한도 최소 4억 ~ 20억까지

2. 고정금리 최저 3.9% ~ 최고 4.55% (등급별 금리 차등적용)

3. 수도권 소재 KB시세 조회 아파트, 오피스텔만 취급 가능 / 지방불가

4. 보증금의 80% 까지

5. 선순위채권최고액 + 전세대출금 KB시세의 70%

6. 중도상환수수료 2.5% 슬라이딩방식 일할차감(잔여1개월 면제)

전세권 설정 필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 하에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금액을 등기 하는 것으로 신청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 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또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 없이도 경매로 집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전세권 설정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세자금대출 5억원 이상 받기 세부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 계약 필수

2.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임차인

3. 임대차 기간 12개월 이상의 임대차계약

4. 전(월)세 보증금이 6억원 이상인 입주잔금

5. 전세보증금은 KB시세 일반거래가(매매)의 70% 이하

6. 전세보증금은 KB시세 전세(일반거래가)의 130% 이하

여야 합니다.

#추가 팁1. DTI가 면제 되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다주택자여도 본인명의 주택이 없거나 9억이하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가능

7. 반전세계약일 경우

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차임 × 잔여기간)으로

보증금이 6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8. 본인명의 9억이상 주택 소유 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급불가 합니다.

(단, 배우자 명의 9억이상 또는 2주택이상 보유자이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다 하면 취급가능)

9. 임대목적물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 전세대출 가능

10. 미혼이어도 가능합니다.

11. 실거주 확인

#추가 팁2 : 참고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조금 높은 이유는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 할 경우 금리우대 필수 부수거래를 함께 가입해야 하는데 실제 부담되는 부수거래를 금리로 전환 하였을 경우 금리 차이가 없거나 제2금융권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상담은 언제나 현명한 상담사와 함께 010-6808-1124